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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지원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경기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 난임여성 270명의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말까지 대상자 를 모집한다. 경기도가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양방 난임치료비를 1인당 최대 1650만원까지 지원해 왔으며 올해 10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난임진단서, 치료서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270명을 선발한 후 다음달부터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지정한 100여개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지정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복용과 주 2회 침구치료를 받게 된다. 도는 3개월치 한약 복용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침구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어서 지원하지 않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2만2770건의 양방 난임치료비 지원을 했다. 이 가운데 6447명(28%)이 임신에 성공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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