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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마른 모델’ 퇴출… 어기면 징역
[헤럴드경제]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너무 마른 모델은 런웨이에 설 수 없게 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프랑스는 6일부터 지나치게 마른 모델이 패션업계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법 시행에 돌입했다. 이를 어기는 모델이나 에이전시나 디자이너 의상실은 최고 벌금 7만5000유로(약 9300만원)를 내거나 징역 6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모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체질량지수(BMI)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의사는 모델의 나이, 신장, 체중 등을 고려해 모델이 너무 말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모델의 실루엣을 포토샵으로 수정하는 등 날씬한 것처럼 조작된 사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따로 구분하는 표시를 달아야 한다.

마리솔 투렌 프랑스 사회보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젊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에 계속 노출된다면 자기비하와 낮은 자존감에 빠질 수 있다”며 “이는 건강과 관련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 거식증 모델로 활동하던 이사벨 카로가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숨져 너무 마른 모델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스라엘에서도 마른 모델을 규제하는 법이 도입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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