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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1] 주의해야 할 투표소 內 선거법위반 행위
잘못 기표 투표용지 찢으면 500만원 이상 벌금
온라인 투표독려 합법, 투표소 인근 독려 위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유권자 1/4이 넘는 1107만 명이 사전투표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선거 당일 유권자가 무심코 한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투표소 안팎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판례를 통해 유권자가 주의해야할 행동을 알아본다.

▶‘브이(V)’ 인증샷은 합법, 투표용지 촬영은 위법=이번 대선부터 유권자들은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V)’를 그리면서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선거 당일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사진을 찍는 건 선거운동 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주돼 금지됐지만,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면 허용됐다.

그러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여전히 위법하다. 최대 2년 이하 징역형,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대체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당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사진을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지난해 10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한 점을 재판부는 두루 고려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 찢으면 위법=현행법상 유권자가 실수로 잘못 기표했다면 투표 용지를 교체할 수 없다. 기표 전 투표 사무원이 용지를 건넬 때 훼손됐다면 교체가 가능하다. 만일 유권자가 잘못 기표한 용지를 찢어 버리는 등 훼손했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법 244조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을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로 보고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대 총선 당일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B(51ㆍ여)씨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간신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B씨는 지난해 4월 13일 총선 당일 기표를 잘못했다며 사무원에게 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그는 후보자ㆍ비례대표 투표지 총 2장을 찢었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선거관리 사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원심을 깨고 B씨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거 당일 온라인 투표 독려는 합법, 오프라인은 위법= 선거 당일 투표소 100m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58조 2항)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구고법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소로부터 15m 떨어진 곳에서 행인들에게 ‘어머니 투표 하셨어요? 오늘중으로 투표 부탁합니다’라며 투표를 독려한 C(38ㆍ여) 씨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행인에게 손가락 한 개를 펴서 흔드는 등 기호 1번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C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후보나 유권자가 거리에 나와 선거 운동을 하는 것도 위법이다.

반면 선거 당일에도 소셜미디어,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선거 당일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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