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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과 먼 선거법…기표 잘못하면 번복불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4,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기표를 잘못해 투표용지를 바꿔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1인당 1장만 발급되기 때문에 기표를 잘못하면 ‘끝’이다. 선거 관계자들은 “기표를 잘못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으니 신중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표를 잘못했다고 투표용지를 찢어 없애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한 장을 다시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마감일인 5일 오후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종로구청에서 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투표용지함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러나 현행법상 유권자 실수로 기표가 잘못된 경우 투표용지는 교체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 그러니까 기표하기 전에만 투표용지를 바꿀 수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행법으로 규정된 부분이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투표관리관은 A씨에게 투표용지를 줄 수 없다고 말했고,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훼손된 투표용지는 개표 시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달라지는 점을 막기 위해 확인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때문에 투표관리관은 A씨가 찢어 버린 투표용지를 다시 수거해 투표함에 넣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A씨를 상대로 투표지 훼손 경위를 조사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은 ‘선거사무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 후 선거법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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