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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비자심사 때 개인 SNSㆍ직계 정보도 검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미국을 방문하려면 SNS부터 돌아봐야 하는 세상이 왔다.

미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각)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입국 비자 심사를 할 때 이메일과 페이스북 등 개인 SNS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자 규정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사진제공=123RF]

국무부는 “‘테러 또는 국가 안보 문제와 관련된 비자 신청자’에 대해 이 내용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미국 비자를 신청한 전 세계의 신청자 중 0.5%에 해당하는 6만5000명이 새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부는 개정안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급된 모든 여권 번호와 지난 5년간의 SNS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15년간의 주소지와 여행 기록, 여행 자금원을 밝히도록 요구할 근거도 만들었다. 이 밖에도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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