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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콘크리트 철근 부식됐는데 안전등급은 ‘보통’…감사원 적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 정해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대구 동구ㆍ수성구, 경북 경산시ㆍ상주시, 울산 남구ㆍ울주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 등 50건을 확인해 이에 대한 징계, 시정 등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수성구의 경우 구내 3개 재래시장의 건물이 누수, 콘크리트 내부 철근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철거ㆍ재건축이나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안전등급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하는 등 안전 점검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는 2013년과 2014년 하반기 총 점검대상 시설의 27% 이상을 점검하지 않았고, 2015년에는 78% 이상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전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결과 등이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경북 상주시는 관내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당사자에게 법률에 따라 산지 복구비 2억 1000여 만원을 부과했어야 하는데도 73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친 사실이 적발됐다. 상주시는 산지를 조사ㆍ복구하는 과정에서 적정 복구비를 부과하지 않고 복구공사도 완료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를 해 산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감사원은 대구광역시 동구 등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및 관리현황을 감사한 결과, 법률에 따라 중앙정보처리장치(CPU) 규모 산청 지침에 따른 규정 준수현황을 확인하는 정보화 사업 전담자가 지정된 곳이 전무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받은 24개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 동구 등 6개 지자체는 2013~2015년까지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에 따라 산정된 CPU보다 최소 11배에서 최대 52배 과다한 규모의 CPU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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