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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대통령 당선되면 군 통수권 자동 이양”
-군 통수권, 중앙선관위 당선인 확정 발표와 함께 자동 이양
-한민구 국방장관 대면보고, 당선인 측과 별도 협의 통해 진행될 전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9일 대선결과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군 통수권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선인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국방부는 8일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 통수권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당선인 측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대통령 업무 첫날 대면보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대통령 취임식날인 2월 25일 자정을 기해 군 통수권이 자동적으로 새 대통령에게 넘어갔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별도의 취임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확정 발표 순간을 군 통수권 이양 시점으로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2월25일 자정에 합참의장이 유선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략한 업무보고를 해왔다”면서 “이번의 경우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대비태세 관련 보고 여부와 시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한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관되게 기존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다면 그것 또한 봐야될 것”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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