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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9 대선 현장]사전투표와 다른 본투표…왜 아무 투표소에서 못하나요?
-사전투표는 전국 아무 곳, 본투표는 주소지에서만 가능
-통합선거인명부 도입 여부 차이 탓…본 투표 바꾸려면 법개정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치뤄지는 가운데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소지 관할 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투표와 사전투표는 왜 이렇게 다르게 치뤄질까?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아트홀에 마련된 당산1동 제4투표소에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1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여러 차례 국회에 도입을 건의한 결과다. 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ㆍ면ㆍ동 마다 1개소씩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이뤄진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사전투표에 ‘통합선거인명부’를 도입했다. 지역별로 관리되는 선거인명부를 전산화시켜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전국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은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한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사전투표와 달리 본 투표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가 아닌 ‘종이형 선거인명부’가 사용된다. 종이형 선거인명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본 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가 통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이와 같이 다른 선거인 명부가 사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에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본 투표와 관련해선 규정된 것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본 투표를 사전투표처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야하는데 현재로선 본 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이는 정치권이 합의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본 투표가 사전투표처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진행된다면 투표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4~5일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에 총선거인 4248만여명 가운데 1100만여명이 참여하면서 26%라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단위 선거인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의 누적투표율 12.2%와 비교하면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8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없었던 지난 18대 대선에서의 최종 투표율은 75.8%였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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