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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9 대선 현장]엄지척ㆍV 되고 투표지 인증샷은 불가…선거법 위반 주의
-‘엄지, 브이’ 인증샷 가능…지지 않는 후보 앞 ‘X’ 표시 사진 인증도 가능
-기표소 내 투표용지 인증샷 촬영ㆍ투표용지 훼손 모두 선거법 위반
-선거 당일 SNSㆍ문자 활용 선거운동 가능…가짜뉴스 유포는 처벌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국민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결정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각종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8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인증샷은 물론 투표 당일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정이 변화하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연합뉴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채 인증샷을 찍는 행위는 가능해졌다. 과거 선거에선 엄지를 들거나 브이(V)자를 그리는 등 손가락으로 특정후보의 기호가 연상되는 인증샷을 찍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됐다.

지지 후보 기호를 손가락으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의 벽보 앞에서 ‘X(엑스)’자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특히, 이 같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헤럴드경제DB]

다만,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여기에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유권자 역시 선거법 위반에 따라 적발된다.

지난 4~5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도 이 같은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경우가 속출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의 사전투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모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SNS에 올린 혐의로 A(44)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투표지를 사진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인천 부평구 선관위는 지난 5일 삼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B 씨를 적발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이 밖에도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또 한가지는 투표 당일 SNS 등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선거운동정보를 올리고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모두가 허용된다. 또, 문자메시지에 음성이나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SNS로 전송하는 행위 역시 허용된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정보를 돌려보는 리트윗도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이라하더라고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면 안된다. 또 SNS 등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의 명의를 사칭해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해서도 안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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