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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정지 중 도주' 최규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또 기소
-도피 도운 여성과 스님 등 3명도 재판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횡령ㆍ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최규선(57) 씨에게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한 최 씨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8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자신의 수행경호팀장 이모(35) 씨와 공모해 대포폰 6대를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오른쪽 눈 녹내장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그는 지난 달 6일 도주를 감행했다.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 만에 체포된 최규선 씨가 2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나선 검찰은 14일 만인 지난 달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체포하면서 최 씨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다. 최 씨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압송됐다.

최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박모(34ㆍ여)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최 씨와 동행하면서 운전과 식사를 챙겨주고 도피자금을 관리하거나 간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호팀장 이 씨는 최 씨에게 검찰의 추적상황을 보고하고 4000만원 상당의 도피자금과 대포폰을 전달한 혐의(범인도피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 아파트 등 은신처를 제공하고 일반전화를 설치해준 스님 주모(49)씨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재판진행 및 수사기관의 검거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등 교사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방어권을 남용하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 ‘최규선 게이트’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DJ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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