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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9 대선 현장]투표지 인증샷에 대리투표까지…투표소 사건사고 속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선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치러진 가운데 대리 기표를 하거나 투표지를 훼손,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인증샷’을 찍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9일 오전 10시 26분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초등학교 투표소에서 A(46·여) 씨가 남편(53)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무효처리됐다. A 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대리 기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대리 기표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자 항의하며 5분여간 고성을 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 의한 대리투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는 하지만 A 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 씨에게 투표방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또 부산의 한 투표소에서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대신 기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선거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B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부산진구 전포2동 제5투표소인 서면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1층 회의실에서 한 70대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이날 투표소 앞에서 머뭇거리던 70대 노인에게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직접 다시 투표하게 했다.

또 동명이인이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바람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 한 일이 일어났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제4투표소를 찾은 C(58·여)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미 투표가 완료돼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투표를 한적이 없는 C 씨는 지난 4일 양천구 신월5동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었다. C씨 는 출근을 해야 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앞서 신월5동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C 씨와 동명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같았다.

이들이 각각 신분 증명용으로 제시한 여권의 발급 일자가 다른 것으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선관위 측은 A씨에게 전화해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의 실수로 동명이인인데 체크가 잘못됐다”며 “해당 유권자는 현재 출근한 상태여서 퇴근한 뒤 투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는 기표하고 나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찢어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D(45) 씨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뒤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자 이를 발견한 선관위 관계자가 해당 투표지가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D 씨는 투표지를 찢어버렸다.

부산 수정4동 제2투표소에서는 김모(50) 씨가 기표후 딸에게 투표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사무원에게 발각됐다. 선관위는 찍은 사진을 현장에서 스스로 삭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뒤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조치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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