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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 후 사망 30대 출판사 직원 ‘업무상 재해’ 판정 취소…法 “사인 분명치 않아”
-“사인 불분명시 과로와 스트레스 있어도 업무상 재해 아냐”

[헤럴드경제=고도예ㆍ이유정 기자]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 문용선)는 퇴근 후 자택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출판사 직원 홍모(당시 30)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 2012년 1월 한 출판사 기획부에 입사했다. 그는 주로 인터넷 장르소설 사이트에서 작품과 작가를 찾아 발굴하고, 작가들과 작품의 전개방향, 마감시기, 계약관계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입사 2년차가 된 지난 2013년 9월부터는 기존 업무와 더불어 e-book 사업, 애장 양장본 출판 사업과 고객불만 처리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됐다. 홍 씨는 근무 시간 중에는 주로 e-book 사업에 집중했고, 퇴근 이후 자택에서 작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업무를 했다. 그러던 중 홍 씨는 같은 해 12월 말 새벽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장사였다. 유족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돼 홍 씨가 급성심장사로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홍 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사망 무렵 다른 사업에 주력하면서 작가 관련 업무를 퇴근 후 수행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량이 과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홍 씨가 사망 전 1주 동안 32시간 정도 근무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가 퇴근 후 작가들과 전화나 문자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화시간이 대체로 1분 내외이고 10분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므로 퇴근 후 과중한 업무를 계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씨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서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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