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에 따라 스승의 날이지만 교사에게 카네이션 등 선물을 할 수 없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학생대표만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와 달리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이라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만 김영란법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도 교원이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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