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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태워도 민간구급차는 단속 ‘논란’
신호위반 단속에 이송 지연



[헤럴드경제] 환자를 이송하던 민간구급차를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하며 이송이 지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신호위반을 하며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던 민간구급차를 경찰이 멈춰세웠다. 이 경찰은 실제 응급환자가 있는지 확인했고, 의사 소견서까지 본 뒤 민간구급차를 보내줬다. 그러나 이 차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한 60대 뇌졸중 환자가 타고있었고, 도착 예정시간을 넘겨 병원에 도착했다. 이송시간 지연으로 담당의가 퇴근해, 다음날에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측은 단속한 경찰이 응급환자가 있음에도 바로 차량을 보내주지 않고, 환자의 인적 사항을 사진으로 찍고 의사소견서까지 확인하느라 20분이상 지체됐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규정대로 단속한 것일 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구급차는 법적으로 신호위반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단속 현장에서는 환자가 탄 경우 봐 주고 있다”며 “이번에도 환자가 있는지 확인만 하려고 했으나 구급차 측이 거부해 지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견서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를 알려줄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타고 있어야 하는데, 해당 구급차에는 없어서 소견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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