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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한 직원 ‘집행유예’
-法, 벌금 2500만원도 함께 선고
-미공개정보로 수천만원 이득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직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 씨에게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박 판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한 마디로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000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해 9월 29일,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2ㆍ여) 씨, 박모(31) 씨와 함께 주식을 미리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피한 손실은 총 1억1550만원 규모로 밝혀졌다.

김 씨는 자신의 손실을 회피한 것 뿐만 아니라 지인 5명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김 씨와 박 씨는 앞서 각 징역 10월과 8월에 나란히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에겐 벌금 4500만원에 추징금 4200여만원, 박 씨에겐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700여만원도 함께 선고된 바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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