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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창업 3번까지 지원 위해 年 5000억 ‘공룡 펀드’ 만든다
-文 대통령 공약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금융위 연 3000억원, 중기청 연 2000억원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를 통해 벤처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25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정기획위에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올 8월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박 대변인은 “창업 지원,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젊은이들을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유인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계획과 관련해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금융위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의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펀드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에서 1500억원을 출자하여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도 전날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를 연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금융위와 중기청의 펀드를 합칠 경우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조성 규모는 연 5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업을) 세번까지 지원한다. 두번 실패하고 세번 도전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뜻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적극적 창업지원에 나섬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그 분야에서 만들어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의 첫 단계로 신ㆍ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음 절차로 공공기관이 창업 후 7년을 초과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 등을 거쳐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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