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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에 헐값으로…금호, 상표권 가격 논란
계열사선 매출액 0.2% 받아와
KT에 렌트카 팔며 0.2%이하로
산은-금호아시아나 협상 돌입
금호타이어 해외브랜드 ‘변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KT에 금호렌터카를 매각하면서 계열사들 보나 낮은 값으로 장기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9일부터 시작된 산업은행과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협상에서는 계열사 보다 높은 수준의 사용료를 주장하고 있다.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합리적인 조건’을 전제로 상표권 사용을 5년간 허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0년 금호렌터카를 KT에 매각하며서 ‘금호’ 상표권에 대해 4년간 사용계약을 맺었다. 첫 2년간 매출액의 0.1%, 이후 2년간 매출액 대비 0.2%의 요율이다. 당시 브랜드 인지도가 낮았던 KT렌탈은 덕분에 ‘KT금호렌터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수 시점 금호렌터카의 매출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었다. 역성장이 없다면 상표권 소유자인 금호산업은 4년간 30억원 이상의 상표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금호아시아나는 매각 후 2년이 지난 2012년 KT와 10년에 걸친 장기계약을 맺는다. 연간 6억원의 정액 조건이다. 금호산업은 보통 계열사들에게 매출액의 0.2%를 브랜드 사용료를 받아왔다. 금호렌터카와의 장기 상표권 사용계약은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낮은 요율로 상표권을 허용한 사례인 셈이다.

금호타이어의 상표권 사용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인수 전제조건으로 내건 3가지 선행 조건 가운데 하나다. 상표권이 허용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높은 브랜드 가치에 주목하고 있어 상표권이 허용되지 않으면 이번 매각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산은은 지난 4월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면서 향후 5년간 상표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15년 뒤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 사용요율은 매출액 대비 0.2%의 수준으로 합의했다.

금호그룹은 지난해 9월 산은에 보낸 공문에서 상표권 사용을 허용할 의사는 있지만, 사용료의 액수와 기타 주요 조건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매출액의 0.2% 사용요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기계약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진 점을 강조한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산은은 과거 과거 해당업계 점유율 1위 업체의 상표권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가 장기간 낮은 요율로 상표권을 허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금호렌터카 매각 당시에도 매각 주간사는 산은이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에게 0.2%의 사용료를 받으면서, 특정 업체에게는 더 낮은 사용료를 받고, 또 다른 타사에게는 보다 높은 사용료 조건을 제시하면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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