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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과 공모해 날 죽이려 해”...알코올성 정신 질환에 모친 살해한 40대 실형
-금주 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망각 시달려
-法 “심신미약 상태 인정”...징역 7년·치료감호 처분


[헤럴드경제=좌영길ㆍ이유정 기자]어머니와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함께 사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64)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이 씨에게 ‘형이 집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A씨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A씨는 ‘경찰을 왜 부르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친이) 형과 모의해 나를 해치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평소 폭음이 잦았던 이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를 한 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 그 증상이 심해진 범행 하루 전에는 인근 응급실에서 알코올금단섬망증(알코올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병적 현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범행이 벌어진 날은 이 씨가 입원치료를 하라는 담당의사의 권유를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이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 씨의 상태를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도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은 이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 씨와 모친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정신병 외에 달리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A씨의 유족이자 남은 유일한 혈육인 이 씨의 형이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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