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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유예 vs 예정대로…불붙은 ‘종교인 과세’ 논쟁
[헤럴드경제=이슈섹션]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해 종교계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를 더는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연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의 논평에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공감할만한 과세기준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는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과세기준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방침을 언급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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