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은 A 씨는 주범 통솔 아래 ‘상시 인출 가능권자’ 행세를 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거의 매일 같이 피해자를 만났다.
A 씨 등은 피해자에게 달라붙어 “돈을 불려주겠다”고 꼬드기며 등산, 여행, 식사, 술자리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끝에 올해 1월 마침내 돈을 받아냈다.
A 씨는 피해자가 건넨 돈에서 1000만원을 배분받아 생활비로 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지난 4월 3일 붙잡혔다. 일당 중 가장 먼저 체포됐고 곧 구속됐다.
A 씨는 한때 범죄 피해자를 도와 경찰 표창장까지 받은 ‘모범 시민’이었다. 그는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여의도 흉기난동’ 사건 당시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 시민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자 자신의 속옷을 벗어 상처 부위 근처를 지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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