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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때리는 모습 찍은 10세 아들에 폭언한 아빠 ‘아동학대’ 실형
-동영상 찍으며 말리는 아들에 “찍어 이 XX야”…징역 4월
-法 “정서적 학대, 가족들 원하지 않아도 실형 불가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아빠가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마를 마구 때렸다. 열살 난 아들은 이를 막기 위해 동영상을 찍으며 “그만 하라”고 울먹였다. 아빠는 심한 욕설과 함께 “동영상을 찍으면 나 감방가고 돈 안 벌어온다”며 협박했다. 법원은 자녀 앞에서 엄마를 때리고 심하게 욕을 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판사 강순영)는 아내를 때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자녀에게 욕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유모(4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9일 저녁 7시 무렵 부산 북구 한 아파트로 술에 취해 귀가한 유 씨는 아내를 심하게 폭행했다. 자녀들인 A(10) 군과 B(12) 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아내의 머리에 소주를 붓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십여차례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아버지의 폭행을 말리려 했다. 그는 “아빠, 그만해, 하지 말라고”라 울먹이거나 “하지 마, 동영상 다 찍고 있어”라고 고함을 쳤다.

하지만 유 씨의 폭행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A군을 노려보며 “찍어, 너 찍는 순간 아빠 감방에 가고 돈 안 벌어와, 해봐 이 XX야”라는 등 폭언했다.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해 A군이 겁을 먹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정서적 학대를 다른 학대유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는 입법태도에 비춰 유 씨의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실로 여러 차례 신고 접수 됐을 뿐 아니라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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