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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교통사고 가해자는 수리비 외 중고시세 하락분도 배상해야”
-엔진ㆍ골격부는 수리해도 가치 하락했다고 봐야
-가해 운전자, 수리비 8000만 원 외 추가배상해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교통사고 가해자는 차량 수리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감각상각비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의 엔진이나 골격과 같은 주요 부위는 수리를 하더라도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이 남기 때문에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차량사고 피해자 무학항공여행사가 가해자 김모 씨와 보험사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감가상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리 직후에는 당장 외관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더라도, 내구성이 약화돼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는 등 향후 차량의 가치가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 자동차 거래시 주요 골격 부위를 수리하거나 교환한 사실을 성능기록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는 점도 이유로 삼았다.

김 씨는 2014년 7월 충남 청양군의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여행사 대형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김 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수리비로 8000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무학항공여행은 사고로 인한 영업손해와 차량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3500만 원의 추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현대해상도 김 씨와 함께 1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점을 인정한 비용 500만 원도 포함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외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통상적인 손해로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인정한 감가상각비 500만원 인정 부분을 취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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