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권한대행은 1일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홀로 남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김 의원에 대해 “우리 당적만 갖고 있지 우리 당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 권한대행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로 한국당에서 추천이 돼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 이 분은 지금 바른정당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미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렸지만, 이 분이 저희들이 당에서 제명을 해버리면 그대로 저쪽(바른정당)에 가서 하는 법의 미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표결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많은 흠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 이후 그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표결에 참여했으며, 같은 이유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바른정당의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거나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거유세에 참여하는 등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의사를 내비쳐 지난 1월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에 대한 사보임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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