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 보관ㆍ판매한 마장동 업주들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허가 받지 않은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하고 영업한 마장동 업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노모(66) 씨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물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노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장동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무허가 냉동시설에 축산물을 보관해주는 영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51) 씨 등 축산물 보관업자 23명은 매달 40~100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고선 무허가 냉동 창고에 판매용 축산물을 보관했다.

경찰 조사 결과 냉동창고 운영업자들은 축산물을 보관해주는 영업으로 매월 300~2000만원의 수익을 거둔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등 판매업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무허가 냉동 창고 인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구청의 축산물 점검을 회피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무허가 냉동창고에서 220㎏에 달하는 축산물을 발견했는데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