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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직 턱도 냈는데”…합격 후 채용 취소통보 ‘취준생의 피눈물’
-졸지에 합격 취소 ‘날벼락’…출근 첫날 통보하기도
-구직자 10명 중 8명 ‘별다른 대응 없이 넘어가’
-노동부에 신고가능…여력없는 구직자에겐 어려워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바늘구멍 취업문을 뚫고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취업준비생에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 통보를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생겨서 신규채용을 못할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지난달 17일 취업준비생 배모(26ㆍ여) 씨는 청천벽력 같은 문자를 받았다. 이틀 전인 15일 최종면접을 본 개인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합격 전화를 받았던 배씨는 출근 하루 전날 갑작스럽게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배씨가 해당 회계사무소에 항의하자 회사 측은 “신입 채용 후 경력 직원을 새로 뽑는 바람에 신입 사원 채용을 취소해야할 것 같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출처=헤럴드경제DB]

채용 공고에 ‘경력 무관’이라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회사는 신입 채용을 확정한 뒤에 또 다시 경력 면접을 통해 경력 사원을 뽑고 배씨의 입사를 취소시킨 것이다. 이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합격 사실을 다 알렸다는 배씨는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무능력한 사람 취급받은 것 같아서 우울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헤드헌터를 통해 한 중소기업 최종면접을 본 강모(24ㆍ여) 씨는 이미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음에도 입사 안내를 차일피일 미루는 회사 탓에 속이 탄다. ”연봉 조율 중“이라며 곧 출근일과 연봉을 알려주겠다던 회사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보다 못한 강씨가 직접 회사에 문의하자 회사 측은 “대표이사가 헤드헌터를 통해 채용한 사람은 금방 회사를 나가버려서 믿을 수 없다고 했다“며 합격 취소 사실을 알렸다.

이미 합격한 것으로 생각해 다른 회사의 최종 면접, 인턴십을 포기한 강씨는 “이미 지인들에게 합격 턱도 다 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며 허탈해했다.

이직을 준비하는 늦깎이 취업준비생도 회사의 갑질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 중소기업 마케팅 팀에 지원한 박모(34) 씨는 임원진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다.

입사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에까지 서명한 박씨는 출근 첫날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임원진들이 박씨의 이력을 마음에 안들어 했다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설명이었다. 이미 사내 교육까지 받은 박씨에게 회사는 “오전에 사내교육을 받았으니 교육비 10만원은 주겠다”고 차갑게 말했다. 졸지에 다시 ‘취준생’ 신분으로 돌아간 박씨는 그날 회사에서 받은 교육비 10만원으로 술을 마셨다.

지난 2013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96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합격 결정 후 회사 측의 번복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30.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구직자들은 ‘다른 기업 입사지원 기회를 놓쳤다’(38.1%), ‘주위에 합격사실을 알렸다가 낙담했다’(37.4%),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렸다’(25.3%)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채용 취소를 당하고도 10명중 8명(80.2%)은 ‘별다른 대응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유성규 노무법인참터 노무사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에 따라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면 원직 복직을 하거나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노무사는 “구직자 입장에서 시간과 돈, 여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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