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러나? 잇따른 경찰관 성매매…유명무실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성범죄 파면ㆍ해임 79명 중 28명 복직
-무관용 원칙에도 ‘봐주기식 문화’ 여전
-“하위 문화ㆍ성범죄 예방교육 개선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현직 경찰관의 성매매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을 즉각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5기동단 소속 A(37) 경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B(38) 경위가 근무 도중 스마트폰 앱으로 알게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붙잡힌 지 불과 이틀만이다.


현직 경찰의 성매매나 성 관련 비위는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의 한 경위가 비번일에 퇴폐이발소에 있다가 현장을 덮친 동료 경찰관들에게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의 성범죄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이 성범죄를 연루돼 징계를 받은 사례는 지난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 2014년 12건, 2015년 18건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유형에는 성추행, 성매매, 몰카 등 다양했다. 일부 경찰관은 경찰의 위계와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의 성범죄가 매년 문제가 되면서 경찰청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성범죄에 연루된 경찰관을 즉각 파면하거나 해임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봐주기식 문화’로 인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관만 총 79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약 35%가 달하는 2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경찰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특유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제도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찰의 하위 문화”라며 “봐주기 식 문화로 집단적 ‘감싸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경찰의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원천적으로 제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의 성범죄 예방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성범죄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의 인식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수업의 횟수와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