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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도우미’ 장시호, 국정농단 구속자 가운데 첫 석방
8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검찰수사 협조할 것”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 조카 장시호(38) 씨가 8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 구속자 가운데 풀려난 건 현재까지 장 씨가 유일하다.

장 씨는 8일 자정에 못 미친 시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교도관 한 명과 구치소 정문까지 느린 걸음으로 내리막길을 걸어내려왔다. 화장기 없는 모습의 장 씨는 검은색 재킷과 바지 차림이었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장 씨는 이모 최 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ㆍ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특혜 지원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로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을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새로운 혐의로 추가기소되지 않은 장 씨는 이날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풀려난 장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 4월 7일 장 씨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같은달 28일 결심(結審) 공판을 남겨뒀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장 씨와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으로부터 16억 2800만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으로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의 공범으로 묶여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 공범들에게도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게 타당하다”며 장 씨의 결심 공판을 박 전 대통령 재판 심리가 끝난 뒤로 미뤘다.

장 씨는 국정농단 사건 구속자 가운데 검찰의 추가기소를 피한 유일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구속자들의 구속만기일이 다가오자 지난해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ㆍ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ㆍ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씨와 함께 삼성그룹으로부터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도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기소하지 않기로 한 건 그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데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보인다. ‘특검 도우미’로 불리는 장 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모 최 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과 진술을 내놨다. 그는 최 씨가 사용하던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팀에 건네 최 씨 측 ‘태블릿 PC 조작설’을 무력화했다. 장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억해내면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차명폰으로 총 570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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