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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 의무경찰 신분 해제…경찰에 공소장 발송돼
-警 “복무 부대에 공소장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되면 재복무 못 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의무경찰 신분에서 해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최 씨가 복무 중인 4기동단에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최 씨는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했다.

현행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가 해제돼 의경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소장이 복무 부대에 전달되는 시점부터 최 씨는 의경 신분을 잃고 곧바로 귀가 조치된다. 이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는 때까지 의경 복무기간을 인정받지도 못한다. 이후 법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고, 그 이하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 지방청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적부심에서 의경 재복무 불가 판정이 나오게 되면 최 씨는 의경으로 다시 복무하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계속해야만 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기존 복무 부대인 서울지방경찰청 악대에서 전출돼 4기동단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늦게 최 씨가 평소 복용하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하면서 현재 최 씨는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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