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모(53ㆍ자영업자)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열흘 전에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는데 참고 있다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찾아갔다”며 “대화를 하려했으나 최씨가 자신을 보자마자 도망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앞서 신 씨는 0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의 지하 1층 카페에서 카페 여주인 최모(44)씨의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7.5㎝ 길이의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신 씨는 최 씨와 약 10개월간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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