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국교총, “세월호 참사 희생 교감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학생들을 구조한 뒤 저혈당 쇼크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후유증을 겪다 자살한 고(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도 기간제교사와 동등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8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지난 7일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교사를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이처럼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기간제교사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은 대통령의 지시가 가장 큰 요인이 됐지만, 당시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학생을 구조하다 유명을 달리한 해당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이 더 크게 빛났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도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께 지난 2014년 5월 23일 교육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희생 교원의 순직 인정과 학생들의 의사자 선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15일에 개최된 제106회 임시대의원회에서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간제교사들의 순직 인정을 다시 한 번 요청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강 교감의 경우도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은 다른 희생 교사들과 상황이 하등 다를 바 없다”며 “강 교감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교사들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저혈당 쇼크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 것은 구조된 사람들의 많은 증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배가 출항하기 전날에는 안개로 인해 출항 자체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핸드폰 문자 기록 복원에서 발견되는 등 단원고의 교감으로서 출발 전부터 참사 당시까지 한 순간도 학생과 교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감선생님의 처절한 구조 활동은 물론 숭고한 희생정신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죽음의 형식에만 얽매인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들의 위험직무 순직 인정이 신분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분들의 희생정신을 인정하는 것인 바, 교감선생님도 ‘죽음의 형식’에서 벗어나 당시의 구조 활동과 희생정신을 인정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