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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방해” vs “증거 불충분”…트럼프 탄핵 가능성에 엇갈린 전망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수사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번 사태가 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 및 언론들은 엇갈린 의견과 전망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코미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가 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AP]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사법방해는 법 집행기관의 사법 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 혹은 지연시키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앞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모두 사법방해 명목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이 사법방해죄 근거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 CNN방송의 선임 법률분석가 제프리 투빈은 “이게 사법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법방해인지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전에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코미 전 국장의 증언과 메모가 사법방해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 종료를 명령하지 않았고 그에게 재량권을 주었다”며 “부하직원을 압박하는 것을 사법방해로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윤리 자문이었던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가 사법방해로 기소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목격자나 녹음 테이프가 있다면 명확한 증거가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배심원을 납득시키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하원이 청문회를 열어 증인을 불러들인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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