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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비 엇갈린 두 공범…장시호는 석방, 김종은 구속 연장
-수사 협조적인 장 씨는 추가 기소없이 8일 새별 풀려
-김종 전 차관은 “도망 우려”로 보석 기각ㆍ추가 구속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61) 시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8일 0시 석방된 가운데, 같은 날 김종(56) 전 문화체육부 2차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눈길을 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로 기소된 공범, 김 전 차관과 장 씨가 같은 날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장 씨는 8일 새벽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된 이후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난 건 장 씨가 처음이다. 

8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장시호.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장 씨는 검찰에 최순실 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줘 ‘특검 도우미’라고 불릴 정도로 수사에 적극 임했던 게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이날 장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운명에 처했다. 김 전 차관은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김종 전 차관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김 전 차관은 최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후 1심 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8일 두 사람의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모두 마쳤으나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차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 감독 차은택 씨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영장이 발부돼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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