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CNK 주가조작 사건’ 6년 만에 마무리…관련자 실형 면해
-오덕균 대표 집행유예, 김은석 전 대사 무죄 확정
-주가조작 혐의는 인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열풍이 일었던 ‘CNK’ 주가조작 관련자들이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6년 만에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NK인터내셔널 대표 오덕균(5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오 씨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90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사는 오 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과 이듬해 6월 2차례에 걸쳐 해당 광산에 4억16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됐다는 외교통상부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등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오 전 대표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주가조작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유죄 판단을 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CNK 측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대표가 근거 없이 산정한 추정 매장량을 과학적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봤다. 다만 김 전 대사에 대해서는 “오 대표와 공모해 보도자료를 허위로 발표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면도 있지만 자료 내용 중 일부를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판결했다.

외교통상부가 특정 코스닥 상장사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가가 폭등했던 CNK사건은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회사 부회장이었던 부장판사 출신 임준호 변호사는 검찰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