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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개월
-法, “보건복지부 공무원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 결정 방향 구체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스스로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 논란으로 국민연금 공단이 이른바 흑기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던 관계로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판단한 잘못을 자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연금정책국장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지시한 점 ▷ 전문위원회 위원별로 상세한 대응방안을 만들어보라 지시한 점 ▷이후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결케 하라고 지시한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해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내렸다. 또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술적인 투자결정에 대해 장관이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도 허위 증언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연금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이자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기금 운용 원칙을 저버리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원회의 찬성을 이끌어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캐스팅보트를 잃고, 보유 주식 가치가 감소하는 등 손해를 입게 됐다는 점에서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삼성합병 안건을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준, 국정농단에 조력한 아주 중대한 범죄”라며 문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求刑)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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