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징역 2년 6개월...유죄 근거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입한 ‘직권남용’
-문 전 장관 압박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 ‘의무없는 일’ 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8일 실형이 선고됐다. 이에 재판부가 문 전 장관에게 어떤 근거로 유죄를 내렸는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점 ▷권한 남용으로 다른 이가 의무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점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6월 조모 복지부 연금정책 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발언을 사실상 국민연금의 합병 찬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문 전 장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 위원회’가 합병에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연금 측이 전문위원회에서 합병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문 전 장관은 전문위 위원별 성향을 분석한 상세 대응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압박으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채모 리서치팀장이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봤다. 홍 전 본부장과 채 팀장이 합병 시너지 효과 수치를 조작해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하고, 일부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합병 안건에 대해 이전과 달리 ‘찬성ㆍ반대ㆍ중립ㆍ기권ㆍ표결기권’ 중 하나를 택하게 한 표결방식은 정상적인 절차로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장관이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도 허위 증언으로 봤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스스로 연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