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올해 3월 22일 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석 달 동안 5촌이상 8촌이하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신고 받은 후 5일 처음으로 국회 공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역은 지난 5월 한달동안 신고받은 것으로 정동영, 조배숙, 이찬열 모두 3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6월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도 “7촌 조카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한 명은 이후 보좌진 직을 그만뒀다. 조배숙 의원의 경우는 지난 해 논란이 될 당시 같이 일하던 7촌 조카가 퇴직했지만, 최근 이를 다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의 경우는 운전기사로 7촌 조카를 채용한 사실이 이번에 국회공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국회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보좌진 채용내용을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가 특혜시비로 비화되며 상당수의 보좌진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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