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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2년 6개월…朴 개입 여부는 판단 안해(종합)
-재판부, 문 전 장관 직권남용ㆍ국회 위증 혐의 유죄로 인정

-재판부, 삼성물산 합병에 외압 인정…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8일 실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이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반 의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6월 조모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국민연금 측이 전문위원회에서 삼성 합병 안건을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하자, 그는 전문위 위원별 성향을 분석한 대응 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이같은 행위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결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의 압박으로 홍 전 본부장과 채모 리서치팀장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홍 전 본부장과 채 팀장이 일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 수치를 조작해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설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장관이 관여하지 않고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도 허위 증언이라고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1388억 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 부의나 합병 반대, 기권, 중립’ 중 하나로 의결했을 것이고, 국민연금은 캐스팅보터 지위에서 주주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잃었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문 전 장관에게 ‘삼성 합병이 성사되도록 잘 챙겨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문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지난 5월 변론기일을 열고 “문 전 장관들의 사건이 선고된 뒤 1개월 정도 서면과 주장을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결심공판을 하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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