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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부정주차 견인 안되면 6만원 부과
-7월1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시행
- 최초 발견 이후 시간 당 1만5000원 추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견인 불가 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정주차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했지만 주차구역에 인접한 도로여건 등으로 견인이 곤란하거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 사실상 견인이 불가한 차량은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함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시행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다.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지정 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이다. 부정주차 최초 발견 시 주차면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 4배 가산금을 포함한 6만원을 부과한다. 이후 계속해서 주차할 경우 시간당 1만 50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견인이 가능한 차량은 기존 단속체계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 한다.

구 관계자는 “내실 있는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위반 차량 운전자의 인식전환, 주민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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