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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관광명소 ‘바람의 언덕’ 폐쇄 위기
[헤럴드경제=윤혜정 인턴기자] 거제시의 관광 명소 ‘바람의 언덕’이 폐쇄 기로에 섰다. 땅 주인과 거제시 간의 마찰 때문에 출입 여부가 불투명해 관광객들이 혼란을 빚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출입구 두 곳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걸렸다. 땅 주인은 9일부터 전면 출입 통제에 나선다.

경고문에는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바람의 언덕 부지 3만 3000㎡는 소유주인 A 씨 부부가 30여 년 전 매입한 사유지다. A 씨는 5년 전인 2012년 6월 거제시에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풍차와 탐방로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풍차는 2009년 A 씨의 동의를 받아 거제시가 설치했다. 거제시는 공익적 가치를 내세우며 A 씨를 설득했고 A 씨는 철거 요구를 철회했다.

거제시는 이때부터 바람의 언덕 매입을 추진했지만 A 씨가 감정가격보다 10배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갈등을 빚어 왔다.

이후 A 씨는 2015년 12월 거제시에 매점을 겸한 휴게실(건물면적 413㎡)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거제시는 흉물이 될 수 있다며 휴게소 설치를 거절했다. 요구가 관철되자 않자 A 씨는 출입통제 안내 경고문을 지난 1일 내건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편의 시설 서립을 하려면 환경부 등과의 합의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의 언덕’은 부지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관리공단 협의가 필수”라며 “소유주 측에서 이들 기관의 허락을 받아 오면 공식 절차를 통해 매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안에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바람의 언덕이 사유지인 만큼 재산권 침해가 많다고 여겨져 A 씨의 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제시와 합의해 공원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땅 주인 간의 갈등으로 ‘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가 계속된다면 관광객 불편과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

/yoon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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