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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합병 외압’ 문형표 실형....朴 지시 여부 판단 안해
-재판부, 文 합병 부당개입은 인정
-朴지시로 범행 여부는 판단 유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 전 장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지시로 합병에 개입했는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ㆍ국회위증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의 합병 찬성을 유도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연금의 합병 의결에 개입했다고 봤다.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6월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에게 “국민연금에서 찬성 의결을 해 합병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지시한 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합병을 반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을 결정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압박에 못이겨 홍 전 본부장과 채준규 리서치팀장이 합병 시너지효과 수치를 조작하고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의 행위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고 결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왜 합병에 개입했는지 범행 동기는 판단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과 전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433억원 대뇌물을 받았고, 문 전 장관은 일선에서 합병을 도운 ‘시행책’이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문 전 장관의 혐의가 유죄로 판명났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즉각 유죄라 단정짓기는 어렵다. 문 전 장관의 실형 선고는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죄 논리의 첫단추가 끼워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려면 ▷박 전 대통령이 합병 개입을 지시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관련해 청탁했는지 여부가 추가로 입증돼야 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뇌물 사건의 핵심 쟁점은 판단하지 않아 결과를 단정짓기는 이르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지난해 3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가 이날 문 전 장관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홍 전 본부장의 배임행위가 없었더라면 기금운용본부는 전문위원회 부의나 합병 반대, 기권, 중립 중 하나를 의결했을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는 지난 5월 변론기일에서 “문 전 장관의 사건이 선고된 뒤 1개월 정도 서면과 주장을 정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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