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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고·우울증에…두 자녀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7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두 자녀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김형식)는 6세, 11세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2시께 자녀 B(11) 양과 C(6) 양을 데리고 부산의 한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자녀들과 해변을 거닐며 장소를 물색한 그는 방파제 끝에서 바다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먹을 것을 사주며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 A씨는 오후 7시께 산책을 하자며 방파제로 들어섰다. A씨는 두 자녀를 양팔로 강하게 안았다. 그리고는 수심 약 1.8m의 바다에 곧바로 투신했다.

바다에 빠진 C양은 현장에서 익수로 숨졌다. B양은 이튿날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가까스로 살아남아 며칠 후 의식을 회복했다.

A씨는 평소 생활고와 피해망상,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께부터 남편과 별거해 온 그는 생활비를 받기도 했지만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부족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께에는 통장 잔고가 10만 원도 채 되지 않고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재판부는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A씨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녀들은 자신의 꿈을 이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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