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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 결국 ‘의경 직위해제’…“곧바로 귀가조치”
-공소장 도착으로 의경 지위 잃어
-재판 결과에 따라 의경 복귀 여부 갈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멤버 최승현(30ㆍ예명 탑) 씨가 결국 의경에서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발송한 공소장이 복무부대에 도착함에 따라 최 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귀가조치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공소장이 복무 부대인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에 도착해 최 씨의 경찰 직위를 해제하고 곧바로 귀가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현행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은 복무 중인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직위가 해제돼 의경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보낸 공소장이 복무 부대에 도착하는 대로 해당 의경은 경찰 신분을 잃고 곧장 귀가조치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최 씨에 대한 귀가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귀가조치되는 최 씨의 향후 재복무 여부는 앞으로 열릴 재판 결과에 따라 나뉜다. 최 씨가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된다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의경으로 재복무할 수 있지만, 이때도 서울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통해 최 씨가 의경으로 다시 복무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적부심사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남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최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다.

전출 직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최 씨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중환자실에서 이날 퇴실할 것으로 알려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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