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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3가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운전자들이 자칫 대수롭지 않게 여길 법한 교통법규를 3가지로 축약한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법률정보를 알려주는 ‘제대LAW’(제대로)는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3가지”에 대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들은 ‘고인 물 튀기면 과태료 2만 원’, ‘애완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4만 원’, ‘야간에 전조등 안 켜면 범칙금 2만 원’을 운전자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세 가지로 선정했다. 

[사진출처=‘제대LAW’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로 경찰은 승용차ㆍ승합차에 대해선 2만 원, 오토바이ㆍ자전게에는 1만 원의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에 의하여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엔 도로교통법 37조(차의 등화)에 의해 범칙금 2만 원이 적용된다.

한편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은 “고인 물은 피해자가 따져야 가능한데 귀찮을 듯”, “야간 전조등 100만 원하자, 황천 갈뻔한 적이 한두번 아냐”, “운전 꿀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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