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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문사 채용 빙자 수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이른바 ‘교육 목적’ 대금 요구...취업 절박한 젊은 구직자들 속여

-총 9명으로부터 3억 9000만원 가로챈 혐의...동종 전과도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취업을 꿈꾸는 젊은 구직자들에게 채용을 빙자해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최지아)은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의 범행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는 구직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채용 공고를 올리고, 취업에 목마른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취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채용 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소위 ‘교육 목적’의 대금 수천만원을 요구했다. 채용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이른바 ‘출근보증금’ 수백만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범행 수법은 한결 같았다. 그는 피해자들을 채용할 것처럼 말하며 “경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고객의 돈을 굴릴 수는 없고 6개월 수습기간 동안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매 연습을 위한 이른바 ‘견습용 자기자본’을 내라는 것이다. 이렇게 요구된 액수는 3000~5000만원에 달했다.

김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래로 인한 손실 부분을 보전해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200~500만원 상당의 출근보증금도 추후 반환하겠다고 했다. 심지어 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는 대출을 권유하며 그 이자를 회사가 책임지겠다고 설득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거액은 김 씨 자신의 투자 자금으로 활용됐다. 김 씨가 운영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문회사 역시 사기로 받은 돈 외에는 그 어떤 운영자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취업을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김 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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