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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지지자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법정서 소리치고 야유하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방청석 ‘돌발행동’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입·퇴정 시 방청객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대통령님 힘내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며 소리치는 일이 되풀이되는 탓이다.

방청객 곳곳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두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도 연출된다.

재판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착석해달라”며 “여기에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방청석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 피고인에게 통제 못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그렇다”고 설명하지만, 방청석 ‘소란’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이 거듭되면서 방청석을 차지하는 일반 시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5일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노승일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휴정으로 법정을 나서려고 하자 방청객들이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붓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퇴정하던 재판부가 다시 자리에 앉아 “증인에게 위협적인 언사를 하면 안 된다”며 “증인은 나와서 자유롭게 증언할 권리가 있다. 증언이 믿을 만한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돌발행동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일반 방청객들도 법정에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재판 흐름을 끊기도 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공범 관계에 따른 범죄 성립을 설명하는 도중 방청석에선 난데없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박수 친 남성을 일으켜 세워 “법정에서 소란행위가 있으면 퇴정하거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남성이 “죄송하다”며 즉각 사과하자 퇴정 등 제재는 하지 않고 경고에 그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 내·외(복도 등)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가 매번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으로 방청석에서는정숙을 유지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지만, 방청객 통제가 쉽지 않다는 게 법원 관계자들의 토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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