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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돈봉투 파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사
-주말 비공개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조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돈봉투 파문’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주말을 이용해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0일 청특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된 이 전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시점인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의 식사 자리에서 검사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고 9만5000 원 상당의 밥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 7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권고하고, 이 전 지검장을 수사 의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와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가 사건을 검토 중이다. 감찰 단계에서는 이같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안 전 국장도 식사 자리에서 중앙지검 1차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 5명에게 각각 70만~100만 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건넸지만, 합동 감찰반은 상급 기관인 법무부가 일선 검사를 상대로 적법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삼지는 않았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언론 보도로 파문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전 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으로,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조치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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