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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못 빠져나간다”…궐련형 전자담배 한갑 882원 인상
-규제와 세금에서 일반담배와 똑같이 취급 추진
-“건강에 끼치는 해악 면에서 일반담배와 같은 기준 적용이 타당”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국내 출시와 함께 공급이 밀릴 만큼 인기몰이중인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에 일반담배와 똑같은 기준의 규제와 세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고 하지만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2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불을 붙여 태워 나온 연기를 마시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를 높은 온도로 쪄서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액체로 이뤄진 액상을 가열해 증기로 마시는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도 다르다.

다국적 담배기업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아이코스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

복지부 방침대로 아이코스 등이 일반 담배로 규제를 받게 되면 흡연 경고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현재는 포장박스(일종의 담뱃갑) 앞뒤 면적의 30%에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일반 담배처럼 후두암 환자 모습 등 10가지의 혐오그림으로 바꿔야 한다.

또 부담금(세금)도 달라진다.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 기준으로 438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지방소비세법이 바뀌면 담배소비세가 528원에서 1007원으로 오른다. 한 갑당 882원의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 갑(20개비)에 4300원인 아이코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찐담배를 만들어 파는 담배회사들은 가열담배의 유해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불로 태우지 않고 찌는 방식이어서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줄였고 냄새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가열 담배의 타르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유해성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타르가 적다는 문구를 보고 담배를 더 피울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배 회사들의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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