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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기회”…규제 앞둔 ‘해피벌룬’ 가격 천정부지
흡입·판매금지 법개정안 발의
모니터링에도 광고글 수두룩
구매 쇄도에 물량수급 어려워


‘마약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벌룬의 가격이 치솟고 있다.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판매자ㆍ구매자 모두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산화질소를 의약외품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 및 용기ㆍ포장 등을 통한 섭취 또는 흡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골자로 한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산화질소를 채운 해피벌룬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ㆍ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아산화질소 판매 업체를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를 통해 사이트도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개정안 시행 전까지 대대적인 해피벌룬 판매 근절ㆍ계도에 나서면서 판매자들이 물량 수급이 어려워지자 해피벌룬의 가격은 치솟고 있다. 구매자들 역시 구입을 서두르고 있다.

대학교 3학년 남모(26) 씨는 “이미 흡입해본 친구들이 몸이 허공에 붕 뜨는 것 같다는데 무슨 느낌인지 궁금하다”며 “해피벌룬 1~2개는 해볼 만한 것 같아서 규제 들어가기 전에 구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이태원의 한 바에서 해피벌룬을 구입했다는 유모(28ㆍ여) 씨는 “판매자가 ‘이제 몇 주지나면 못한다’며 큰 풍선을 서비스로 줬다. 가스를 들이마시니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며 “마치 치과에서 입천장에 마취할 때 찌르는 느낌인데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 최대 인터넷 거래 카페인 ‘중고나라’에는 40~50개, ‘인스타그램’에는 4200여 개의 관련 광고물이나 후기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다.

SNS나 카카오톡 등 인터넷을 통해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A 씨는 “마지막 기회다. 전국적으로 물량은 부족한데 찾는 사람은 많아서 가격이 뛰고 있다”며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고 파는 건 판매자인데 불법으로 전환되면 환불해주겠다”며 최소수량 50개 구매할 경우 개당 1700원이라고 가격을 제시했다.

강남 일대에서 해피벌룬을 24시간 판매ㆍ배달하는 B 씨는 “불법이라고 말이 많아 예전만큼 물량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보니 가격이 뛰고 있다”며 “예전에는 개당 1200~1500원 선에서 팔았는데 이제 1500원 이하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예전에는 공장에서 8000개 이상 떼 왔는데 이제는 3000개도 힘들다”며 “없어서 못살 판이라 가격은 더 오를 것”이라고 귀띔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ㆍ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헛점 투성이다. 온라인에는 ‘강남 해피 벌룬 24시간 항시 대기’, ‘홍대 전 지역 총알배송’, ‘웃음 구매 문의’와 같은 광고 글들이 수두룩 할 뿐 아니라 일부 판매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최소 30일, 유예기간까지 하면 최대 45일 걸리니 이달 말까지는 괜찮다’거나 ‘개정안은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친절하게 안내까지 하고 있다.

박로명 기자/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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