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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의 아이콘’ 김상곤, 전교조 합법화 풀어낼까?
-전교조 설립 참여ㆍ정책 공통점
-교육감땐 보수정권과 대립각도
-김 후보자 등 합법화엔 ‘신중 모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지난 11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정부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교육계에 따르면 고교 의무교육과 대입제도 간소화, 혁신학교 확대, 유ㆍ초ㆍ중등 교육부문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등 문 정부의 진보적인 교육 공약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 및 합법화 검토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김상곤(68)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과거 전교조와 관련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출범을 이끌었던 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시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경기도교육감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을 어기고 경징계해 중앙정부와 크게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를 비롯해 정부ㆍ여당 모두 해당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교조 합법화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빚어질 것으로 염려되는 보수층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후보자 신분으로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어 청문회를 대비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와 무단결근 중인 전교조 전임자 문제 갈등 해법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후보자 시절 청문회 석상에서 전교조 재합법화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 위반사항이라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채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개최한 ‘2017년 전교조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지도부의 모습. [사진=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전교조 측은 진보ㆍ개혁 성향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의 해법과 교육ㆍ노동정책의 혁신 방안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에 따라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행정부 차원의 시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발언”이라며 “김 후보자가 그동안 제시해온 교육개혁 정책은 공통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교조 문제 해법을 물을 때 나오는 김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은 행정부가 자기 모순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행정부에서 잘못한 적폐를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교조 문제에 대한 즉각 해결 방안이 없거나 미온적으로 답변이 나올 경우 (집단 행동 등을 통해) 전교조의 절실함을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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