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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텔에 나이확인 설비…청소년 혼숙 막는다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21일 시행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앞으로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텔에서는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청소년 혼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혼숙 장소로 이용되었어도 투숙객의 신분증ㆍ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무인텔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청소년 혼숙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무인모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여중생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고모(47) 씨에 대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고 씨가 청소년 혼숙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무인모텔은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상주 직원이 없는 무인텔의 경우 일반숙박업소와 달리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인텔의 청소년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16.9%가 최근 1개월 동안 흡입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해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심의 기준이 마련됐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소년유해행위와 청소년흡연 예방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관련 업소들을 적극 계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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